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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후기

[6월 19일 강의후기] 금정굴에서 만나는 인권과 평화

[6 19일 강의후기] 금정굴에서 만나는 인권과 평화

 

6 19, 두 번째 강의는 전쟁을 통해서 본 인권과 평화를 고민해 보기 위해 고양시의 아픈 역사 금정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의 강의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산하 인권평화연구소 신기철 소장이 진행해주셨는데요,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알게 된 금정굴의 역사는 참 아팠습니다. 아래에 강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전쟁과 인간, 인권, 평화는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 중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난징대학살에서 벌어진 아이리스 영이 쓴 일본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강간할 때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만, 죽일 땐 돼지로 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지요.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가해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전쟁 자체는 반인권성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사진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의 사진입니다. 6 28, 한강다리가 끊기기 직전의 모습이지요. 파난민들이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내 한강다리는 끊어졌고, 피난 가는 사람들은 철교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피난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수복직후인 10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고양시민 200여명이 고문을 당하고 학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의용경찰대 그리고 태극단이었지요. 희생자는 인민군이 점령했던 3개월 정도 동안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 금정굴입니다. 국가가 학살에 가담도 했지만, 학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10 23일부터 11 8일까지 검증조사도 했지만 이 결과는 은폐되었습니다. 2007년 진실을 규명했으나 자료는 2009년에 공개 되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금정굴민간인학살(이하 금정굴학살)은 93년에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골을 파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었지요. 이정도 되면 진실여부를 갖고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현재까지도 고양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금정굴학살에서 인권의 어느 지점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명권을 침해했습니다. 학살 자체가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생명권은 국가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고, 국가에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1995 153명 이상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가가 집단학살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집단학살죄를 명명한 곳은 많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은 인간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양시에서 이 때 800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고양시 근처에서도 안 벌어진 곳은 없으나 규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태극단원 별동대장은 금정굴에 경찰이 먼저 올라가 있었고, 5명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꿇어앉으라고 한 다음 뒤에서 총을 쏴 깜짝 놀랐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문산으로 보낸다고 하더니 여기서 죽였다며 2006년에 인터뷰를 해주셨지요.

 

금정굴학살은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당시의 고문 내용은 끔찍합니다. 장작으로 때리고, 총알을 손가락에 끼워 밟고, 100명 정도 들어갈만한 곳에 300~400명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했습니다.

 

금정굴학살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심각한 전쟁범죄의 전형이었습니다. 경찰재판(즉결처분), 재판없는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3개의 등급(죽일사람, 나중에 죽일사람, 석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연행은 경비계 경찰, 치안대, 태극단이 하고 기초조사를 사찰계형사, 의용경찰대원 정보담당이 했습니다. 사찰주임이 판단자료를 제공하면 고양경찰서장이 즉결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즉결처분으로 생명까지 빼앗았고, 즉결처분이 워낙 임의적이다 보니 가족 학살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정굴학살은 재판형식도 학살했습니다.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국방경비법>을 보면 1심으로 사형선고를 할 수 있고, 잡힌 다음 40일 이내에 사형이 가능했으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중이었떤 1952 9 9일 헌법위원회에서 최고법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것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피해는 원상복구 되지 않았습니다.

 

금정굴학살은 재산권 침해와 연좌제로 계속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전쟁 당시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산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고양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고양경찰서가 희생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역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가족까지 해체되었습니다. 전쟁고아는 전쟁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학살로 가족이 해체되곤 했으니까요. 연좌제로 인해 고위공무원들이 희생자 가족의 취직을 막거나 생존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시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잡아두면서 투표를 못하게 하기도 했지요.

 

금정굴학살로 인한 희생자 유골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후 16년 동안 시체해부실에서 유골을 보관했습니다. 집단으로 학살됐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무연고 처리되어 국가가 임의대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집단학살은 법체계에서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정굴학살을 둘러싼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전부터 민간인학살이 진행되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많은 민간인학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45년 광복 이후, 각 지역의 명망가들은 다 학살당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집단학살이었습니다. 모든 학살사건은 가해자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체계적인 학살 단위가 있었고, 군인들이 토벌작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정치범들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형무소에서는 5만명 중 2만명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6 25일부터 6 28일까지 무정부상태였습니다.

 

민간인학살은 전쟁범죄라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은 6 28일부터 한국 외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국제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보여준 보도연맹사건, 금정굴민간인학살사건으로 볼 때 이승만 정부는 자기국민을 적으로 보았습니다. 인민군 측의 학살사건은 이미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미군, 유엔군 역시 전쟁범죄의 가해와 지휘책임ㅈ마에 해당합니다.

 

민간인학살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간주하고 학살하는 것, 지금은 65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정당한 전쟁이란 있는 것일까요?

 

전쟁 중 가장 사악한 짓을 한 것은 국가였습니다. 후퇴 중에 민간인을 학살하고, 수복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했고, 수복 후에는 또 학살하고, 북에 가서도 학살했고, 다시 후퇴하면서도 학살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지금까지 범죄를 은폐하며 유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진실규명 후에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한국전쟁 동안에 90만명 정도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80만명 정도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중 부상자의 수를 비교해봐도 민간인학살의 사실이 증명됩니다.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아픈 역사인 금정굴민간인학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 사건에서 인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