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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후기

[6월26일 강의후기] 한국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왜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전체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로 노동당 전 정책실장 홍원표 강사가 강의를 열었습니다.

 

홍원표 강사는 자신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명절선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선물을 다르게 준비해서 나눠주었던 일, 계약직은 정규직 임금의 80%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 알고는 들어갔지만 마음이 상했던 일들을 겪은 후 2006년부터 비정규직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말하는데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정규직의 핵심은 언제 그만둔다는, 일을 하는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를 만드는 일 등 프로젝트형 시장처럼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청은 원래 도급의 개념인데, 이만큼 일을 해달라고 하면 계약기간 내에 해달라고 한 정도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청의 시작은 항만과 관련된 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계단을 만들거나 선실을 만드는 등의 일을 배를 만드는 일과 어느 정도 무관한 일이라고 보고 하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배를 만들기 위해 하청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회사 안에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고용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이브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이브존의 직원도 아니고 그 브랜드의 직원도 아닙니다. 판매업무를 대행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2차 하청회사가 망해서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간접고용은 서비스업종에도 많이 침투해있습니다.

 

간접고용 문제의 핵심은 고용한 사람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장이 진짜 사장이 아닌 것이죠. 자동차 모닝을 다들 현대기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현대기아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동희오토라는 하청업체에서 만들지요. 동희오토에 가면 라인별로 업체가 다릅니다. 17개 정도 회사가 들어와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들의 시급은 당시 5000, 당시 최저임금 정도였습니다. 동희오토의 땅을 현대차가 갖고 있고, 동희오토 자동차설비는 현대캐피탈이 합니다. 사업주는 현대기아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교섭을 하고 싶어하면 제일 먼저 2차하청(동희오토)의 사장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동희오토 사장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자, 기아차 사장에게 교섭하도록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로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위장 자영업자인데요, 사업자와 사업자 관계로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학원원장과 사업자 대 사업자로 민사계약을 맺습니다. 노조도 결성할 수 없는 애매한 형태가 되죠. 화물연대나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의 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에 고용된 형태였는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가져간 노동자는 차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월급하락의 효과가 나타나죠. 원래 자영업자는 노동시간과 가격에 대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특수고용노동자로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어플이 개발되면서 배달하는 청소년들을 사업자등록을 시킵니다. 매장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노동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배달 건당 4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배달을 더 많이 하려고 무리를 하다 사고가 납니다. 수도검침원도 위장자영업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하에 있는 상수도관리공단이 검침업무를 위탁을 줬는데, 위탁회사가 또 위탁계약을 맺는 등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카페베네는 아르바이트노동자의 근무시간을 14시간 이하로 계약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지요.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한국 노동시장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죠. 저임금 근로자비율을 보면, 네명 중에 한 명은 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비정규직행태와 한국의 비정규직 행태가 좀 다릅니다. 유럽은 파트타임이 가장 많고, 한국은 간접고용, 파견 같은 형태가 더 많습니다. 유럽은 비정규직차별만 금지해도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한국은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정규직이 더 많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근속년수, 장기 근속자 비율, 단기 근속자(1년미만) 비율을 살펴 볼게요. 한국은 5.1년정도이고, OECD 국가 평균은 10년입니다. 한국은 절반밖에 되지 않지요, 우리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고 알고 있는 미국도 평균 근속년수는 7년 정도입니다. 한국이 훨씬 유연하고 불안정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노동자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근속자비율은 전체 노동자 중 1년 미만 일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30%가 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간이 역동적이고 불안한 것이죠.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일하는 사람 중 절반 정도가 10년이상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은 5명중 1명 정도 안정적으로 일합니다.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지만,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이렇게 노동시장이 불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 입니다. 85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연령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20세미만의 청소년이나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여성은 30대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집니다. 육아를 떠맡고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여성의 나이대가 30대 정도인데요, 이 때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사회서비스직, 캐셔, 음식점 등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을 때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최소 10시간 일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쉬지만, 임금이 평균적으로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입니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가는 으로 합니다. 정리해고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 정리해고와 개인해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이 법으로 나와있는가로 평가하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정리해고를 하면 실업급여 등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고용보험 비용을 더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의 문제도 겪습니다. 제일 많이 버는 사람과 제일 못 버는 사람의 임금이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011년에 임금불평등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임금계층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비정규직 사용은 허용하되 차별을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차별을 잡지 못한 것이죠.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 직무능력에 따른 차이인지 고용형태에 기반한 차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노동시장 절반의 인구가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때의 저임금은 대략 월 평균 140만 미만의 임금을 말하는데, 여성의 40% 정도가 저임금을 받고 있고, 여성비정규직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제도를 바꿔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긴 했지만, 사용자측의 탈법이나 우회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인데, 정규직의 경우 20%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은 2% 정도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조직율이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스웨덴은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국가에서도 50-60% 정도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프랑스도 10% 정도의 노조조직율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의 노조가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불안한 노동시장, 저임금, 임금불평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의 입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쓰고자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못 쓰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한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의 탈법과 우회로 인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강제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규제, 강한 노조,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별이 없는지 등을 정책적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