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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후기

[7월 3일 강의후기]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의 현실과 연대의 의미

[7 3일 강의후기] 한국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의 현실과 연대의 의미

 

2004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만들어졌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공감은 일반법률사무소와 달리 무료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주거, 장애, 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소수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가 고양인권학교에서 성소수자관련한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UN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메시지 등을 함께 시청하며 장서연 변호사가 강의를 열었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조합의 차별금지조항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동성간의 성행위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폭력이나 차별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성수자 인권운동은 20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9년 뉴욕 스톤월항쟁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스톤월은 동성애자가 잘 가는 술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질환 목록안에 동성애도 있었는데요, 수시로 스톤월을 단속하는 경찰을 마주하며, 성소수자들은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인식으로 자발적인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가 빠졌고요. 이 항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퀴어퍼레이드등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의 혼인도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기도 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세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2015년 퀴어퍼레이드가 6 28일에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측은 3만명 정도가 이 퍼레이드에 함께 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퀴어퍼레이드를 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입니다. 처음에는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퀴어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 행렬을 막아 4-5시간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반대시위자들이 집회신고를 선점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 30일전부터 집회신고를 할 수 있고, 중복집회일 경우 나중에 신고된 집회에 금지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청으로부터 퀴어퍼레이드 행진금지통보를 받은 후 행정소송으로 효력정지신청을 했습니다. 퀴어퍼레이드는 365일 중 단 하루, 자신을 드러내고 시민의 지지를 받는 의미 있는 날인데 이것을 금지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효력정지신청을 했고, 행정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올해 퀴어퍼레이드를 서울시청광장에서 했는데요, 시청광장에서 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4 12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만든 인권헌장을 선포하자는 계획으로 2014년 초반에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위원들을 모집했습니다. 1000명이 넘게 모집되었고, 그 중 150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토론이나 그룹토론 등을 통해서 인권헌장을 만들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성소수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에 대한 안전보장(범죄방지)’ 등의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권헌장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에 근거해서 이행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론회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 토론이 진행될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 공청회장에 참석했을 때의 공포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위력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안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호모포비아(동성애나 동정애자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억압, 그리고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는 행위와 존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면 항문성교만 떠올리는 것이죠. 최근의 심리학연구에 의하면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 때문에 성소수자의 자살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에서는 호모포비아도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차별금지조항과 폭력예방조항에 성소수자들이 들어가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찬반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제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표결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표결을 못하게 하는 등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열렸던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은 이 조항들이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요.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모든 발언을 뒤집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악영향을 끼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었는데, 성적지향을 조항 속에 넣는 여부 때문에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후보가 성소수자 인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호모포비아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신호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의 인권헌장폐기 선언 때문에 2014 12 6일부터 시청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시청을 점거하고 농성하게 되었습니다. 6일 간이나 점거는 계속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매일 밤마다 문화제를 했지요.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광범위한 연대를 꾸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2 11, 6일 간의 점거를 끝마치며 시민들이 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축하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사진을 찍고 시청을 나왔습니다. 한 인권활동가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본인의 존재와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청 점거가 끝난 후에 철저하게 그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격하게 반대하는 불법과 폭력에 침묵하고 눈을 감는 것은 인권의 증진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지요.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체벌금지,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의원발의가 아닌 주민발의로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성적지향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또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초안에서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된 내용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겨울, 서울시의회를 점거하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혁신을 외치며 참여경선 등을 하고 있었기에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있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내용을 넣어 통과되었습니다. 소수자 인권과 정치적 상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날 강의를 해준 장서연 변호사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자살한 한 청소년의 사연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살한 청소년의 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이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며 괴롭힘으로 인한 무단조퇴 반성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선생님을 믿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말하며 상담을 했고, 선생님이 그 청소년의 부모에게 상담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부모, 교사, 학교 모두로부터 고립된 상황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자살에 대해서는 학교책임이 없지만, 집단괴롭힘이 있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판결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다른 정체성일 경우, 본인과 같은 정체성을 만나며 자긍심을 키울 수 있으나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상적으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학교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차별실태조사 결과 중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통념의 정도도 높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에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호모포비아의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대만에는 성평등교육법이 있습니다. 10년 전 여성성이 강한 남학생이 따돌림 당하다가 학교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대만사회가 심각성을 느끼고 성평등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제도화 하려고 하자 호모포비아 세력이 종교 등을 막론하고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증진되고 가시화될수록 호모포비아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3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반려된 후 이 부부의 혼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지요. 2005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60대 여고동창생이 40년간 동거했지만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여고 동창생 2명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세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세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상승률이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친화 공동체 만들기 매뉴얼등 함께 살기 위한 고민과 실천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63년 마틴루터킹 목사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의 완벽한 몰이해가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천박한 인식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