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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후기

20160526 인권이란 무엇인가? –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20160526 인권이란 무엇인가? –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2016 2기 고양인권학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첫 강의는 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인권의 개념, 정의, 원칙, 그리고 특성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인권 개념 정의

인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인간이 존엄하다는 도덕적 정당성(인권철학)과 인간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의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권을 주로 법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이 주로 다루어지곤 했었습니다.

 

인권의 전제

인권의 전제는 바로 인간 존엄인데요,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고귀한 인간관의 근거로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천부인권 : 인간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의 이치이며, 이것이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 및 신학적 자연법에 잘 드러납니다. 특히, 왕의 국법만큼 하늘의 자연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도덕성 : 인류의 모든 종교나 모든 문명에서 인간 존엄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등 다양한 도덕관념들 속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정법과 제도 :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법으로 규정된 권리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과 법적(정책적)으로 보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합의 :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인권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성이자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인권의 원칙

인권의 원칙으로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보편성과 불가양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은 모든 권리는 연결되어 있으며,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평등과 불차별의 원칙은 인간이외의 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와 의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의 가해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여야하며,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 인권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촉진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첫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공감했던 것은 인권 개념의 전래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함,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구체적 자격을 가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권(Human Rights) 1815년에 일본에 의해 번역되는 과정에서 권리’ (權利)법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구체적 자격을 가짐의 의미로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의 특징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권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적개념 시민과 국가(공적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나 최근에는 공적 주체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② 권리의 논리구조(상응하는 의무 주체 필요) –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켜주고야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 개념 - 18세기의 1세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19세기의 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 그리고 20세기의 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이 있습니다. 특히, 3세대 인권은 환경이나 발전 등에서 개인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이 가기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서 2세대 인권(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를 돌아봤을 때,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④ 최저기준 설정 인권은 어떤 최대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대나 사회발전 등에 따라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⑤ 높은 우선순위 인권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가치이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권리간의 충돌이 일어날 땐 맥락에 따라 권리의 무게를 달아봐야 합니다. ⑥ 권리의 역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자주 쓴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권은 시스템으로 보장됨으로써 인권이라는 말이 사회에 많이 쓰이지 않아도 되도록 소멸을 지향합니다.

 

끝으로

2016 2기 고양인권학교의 주제는 혐오입니다. 강남역10번출구 살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만연해지고 그것이 범죄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혹은 요구등의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쌓이게 되는 권리간 충돌의 지점들에 대해 보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